카지노업영업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제30조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베팅"이라 함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3.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4.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5.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표시장치로서 일반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7. "티켓(Ticket)"이라 함은 바우처의 일종으로 머신게임 혹은 전자테이블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기구에서 발행되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종이, 카드 등의 형태를 말한다.

        8. "바우처(Voucher)"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9.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기프트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카운트룸"이라 함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12. "서베일런스실"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설치된 모든 CCTV 화면을 확인하는 곳을 말한다.

        13. "고객관리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고객에 한정하여 고객의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14.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15. "드롭"이라 함은 드롭박스 내에 있는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16.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17. "프리칩스 쿠폰"이라 함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8. "프리칩스"라 함은 프리칩스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19. "칩스교환대" 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칩스교환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20. "기록, 유지"라 함은 전산 자료 또는 장부에 의해 수치 등을 작성,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영업시설 및 기구관리

           제4조(영업시설의 기준)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② 카운트룸, 칩스를 관리하는 장소는 각각 카운트, 칩스 관리 이외 별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5조(전산시설 설치기준 등) 카지노전산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요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전산시설기준에 의한다.

               제6조(출납창구의 설치기준) 출납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현금, 칩스, 기록문서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개봉된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납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문 내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칩스교환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환전영업소의 설치기준 등) ① 환전영업소의 설치기준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전업무와 출납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카운트룸 설치기준) 카운트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문은 1개이어야 한다.

                  2.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까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제작된 계산대를 갖추어야 한다.

                  4. 계산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드롭박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CCTV의 녹화)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면을 녹화하여야 한다.

                    1. 카지노 영업장 출입장면

                    2. 환전(재환전) 및 출납장면

                    3. 모든 게임기구에서 행해지는 게임장면

                    4. 카운트룸에서 행해지는 계산장면

                    5. 모든 게임기구의 도어 개폐장면

                    6. 기타 카지노에서 일어나는 행위

                    ② CCTV 녹화물은 촬영장소에 따라 관리번호(월·일·시간 표기)를 부여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카운트룸의 계산장면 : 녹화한 날부터 20일 이상

                    2. 기타 장면 : 녹화한 날부터 6일 이상

                    ③ 카지노사업자는 CCTV설비의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CCTV점검기록부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통제구역 설정 및 관리)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문에 통제구역 표시를 붙여야 한다.

                      1. 카운트룸

                      2. 서베일런스실

                      ② 통제구역에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가 출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출입자이름

                      2. 출입일시

                      3. 출입사유

                      ③ 제2항의 허가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카운트룸 : 계산요원

                      2. 서베일런스실 : CCTV시설 담당부서 직원

                         제11조(시설관리) 카지노사업자는 이 준칙에서 정한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게임기구의 관리) ①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게임기구현황표를 작성하고 게임기구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해당 게임기구 운영책임자, 근무조책임자 및 안전관리부서요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각각의 기구에 대한 철거 당시의 드롭박스 등에 있는 금액과 투입, 지불 및 미터기의 수치를 별도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배당률이 존재하는 기구에 대해서 운영책임자는 출납부서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이론적배당률과 실제배당률의 차이를 점검하고, 그 차이가 5%이상일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⑤ 머신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주도어를 연 때에는 반드시 전산장치 또는 영업일지에 다음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일시

                          2. 사유

                          3. 조치결과

                          4. 직원의 성명 및 서명

                             제13조(칩스의 관리) ① 카지노사업자는 위조칩스의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예비칩스로 교체, 사용할 수 있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칩스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게임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칩스는 사업장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카드의 관리) ① 카지노사업자는 사업장내의 지정된 장소에 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흠집 등 카드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3장 영업절차

                                 제15조(고객출입관리) ① 카지노 사업자는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카지노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여행사 직원과 방문객은 방문증을 패용케 한 후 출입시킬 수 있으나 게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 출입구에는 "내국인출입금지"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모든 카지노입장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각인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1. 해외이주자의 경우 : 여권, 해당 이주국가에서 발행한 영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주권 카드 등), 주민등록표초본,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서류를 함께 확인

                                2. 외국인의 경우 : 여권, PT여권(여행증명서), 외교관신분증, 미군 ID카드, 선원수첩(선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중 하나 이상의 서류. 다만, 외국인이 입장할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인별로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내국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령에 규정된 제재를 받아야 한다.

                                가. 동반한 여행사직원이 고객명단을 제출한 단체입장객의 경우

                                나. 별지 제4호서식의 고객관리대장 및 고객관리용 전산장치에 등재되어 있는 단골고객의 경우

                                ④ 카지노사업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장객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무기소지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자

                                3. 카지노에서 불법행위나 소란행위 등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한 경력이 있는 자

                                4. 폭력·만취·고성방가·정신장애·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5.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행위 등으로 카지노업체에 피해를 입힌 경력이 있는 자

                                6. 카드카운터 등 전문도박인으로 인정되는 자

                                ⑦ 카지노사업자는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관광협회인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이하 카지노업관광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카지노업관광협회는 매월 카지노사업자에게 이들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카지노영업장내에서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⑨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지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환전) ① 카지노 환전영업소에서 환전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 등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환전영업소에서의 환율적용 및 행정절차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다.

                                     제17조(게임규칙)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개별규칙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8조(게임의 진행) ① 카지노사업자는 게임 참가자가 1명이라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② 모든 게임에서 베팅과 지불은 카지노사업자가 인정하는 칩스(전자칩스를 포함한다)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표로 칩스를 교환하고자 하는 게임 참가자에게 카지노사업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카지노사업자는 각 테이블에 베팅 가능한 최저·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게임 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 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19조(칩스수불) ① 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 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0조(출납과 재환전) ① 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 등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출납에서는 칩스 교환 요구 고객의 게임 참가 및 크레딧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크레딧을 상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현금교환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③ 재환전시 행정절차와 장표관리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다.

                                             제21조(드롭박스의 열쇠관리등) ① 테이블에서 드롭박스를 제거하는 열쇠는 회계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드롭박스 개봉열쇠는 계산요원만이 취급할 수 있다.

                                            ③ 드롭박스 제거열쇠와 드롭박스 개봉열쇠를 동일인이 관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드롭박스의 계산 및 확인 절차) ① 드롭박스 계산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드롭박스의 계산은 카운트룸에서만 하여야 한다.

                                              ③ 계산에는 최소한 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1명은 화폐 등의 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1명은 집계표를 작성하며, 나머지 1명은 이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④ 드롭박스를 개봉하면 투명한 테이블에 내용물을 쏟아 내용물의 잔류여부를 감독자에게 확인시킨 다음 현금, 수표, 유가증권(티켓, 바우처 등)등으로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⑤ 각 테이블, 머신게임기구,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단말기별로 작성된 드롭액을 집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집계표를 작성하고 계산에 참여한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계산내용을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계산이 종료된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바우처 원본과 사본의 모든 내용과 서명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2. 티켓의 위조 등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

                                              3. 회수된 바우처 및 티켓과 현금의 합계가 드롭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4. 계산금액에 오기가 없는지 및 화폐금액으로의 환산이 정확한지 여부

                                              5. 미터기에 의해 판독한 금액과 실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 등

                                                     제4장 회계제도

                                                 제23조(중앙금고의 관리) ① 중앙금고는 금고회계원의 책임 하에 운영하여야 한다.

                                                ② 모든 거래는 일일금고잔고보고서에 매 교대조별로 요약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년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를 위한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5조(회계기준)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영업장의 수입 및 비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기록) 회계기록은 복식부기에 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5년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카지노수입금, 카지노손실금에 관한 사항

                                                      2. 크레딧 관련 사항

                                                      3. 기타 영업 및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단, 전산시스템에 의거 관리되는 경우 바우처, 티켓 등 제반 증빙서류는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외부감사) 카지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매출액 산정) ①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합을 말한다. 단, 프리칩스쿠폰 및 프리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테이블게임에서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스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

                                                          2. 카지노고객이 머신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에 투입한 금액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칩스, 티켓, 바우처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④ 카지노사업자는 일일단위로 테이블게임,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의 매출액 내역을 각각 별도로 작성,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서식의 각 영업구분별 매출액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손실금으로 표기처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 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 구축 등) ① 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6항의 계산확인 절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에 의한 매출액 기록은 리세팅이 불가능하고,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시 일일매출액 및 누적매출액의 출력이 즉시 가능하여야 한다.

                                                               제30조(대손처리) 카지노고객이 제공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 위조 판명되거나 부도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한 경우와 카지노사업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크레딧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콤프비용의 범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기프트 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

                                                                   제32조(콤프비용 증빙서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콤프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제33조(크레딧 제공 등) ① 카지노사업자(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크레딧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크레딧내역서에 크레딧 제공 및 상환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공일시

                                                                    2. 금액

                                                                    3. 제공자의 성명 및 서명

                                                                    4. 제공받은 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및 서명

                                                                    ② 크레딧전표는 원·부본을 작성하여 크레딧 발행부서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 크레딧전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발행하며, 잘못 발행된 전표는‘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크레딧 한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크레딧의 한도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크레딧 상환) 크레딧이 상환될 때에는 상환 즉시 크레딧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크레딧전표 원·부본에 "VOID"라고 표시한 후 원본은 크레딧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부본은 크레딧발행부서에서 보관한다.

                                                                           제36조(계약게임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 계약게임 관계가 성립되면 게임계약서 및 카지노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의 계약게임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계약게임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보고)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15조의 입장객현황, 제28조의 매출액현황, 제33조의 크레딧내역서 및 제36조의 계약게임결과서를 익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관광협회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카지노업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관광기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확인·조사 등 정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카지노 종사원의 준수사항

                                                                               제38조(게임규칙 준수)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을 운영할 때 이 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종사원의 품위유지) ① 카지노종사원은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종사원은 사업자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태도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카지노종사원은 허가받지 않은 카지노업 영업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제40조(종사원의 교육) ① 카지노업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종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업관광협회는 해당년도의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머신기구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 및 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기관의 대표자, 임원, 주주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검사기관은 머신기구의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머신게임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012-13호, 2012. 3. 29.>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3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 검사기관에 대한 경과규정) 이 준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 규칙 제33조제3항 및 종전 카지노업 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3호, 2012. 3. 29.)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검사기관으로 이미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이 준칙 제41조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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