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영업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 · 제30조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베팅"이라 함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3.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4.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5.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표시장치로서 일반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7. "티켓(Ticket)"이라 함은 바우처의 일종으로 머신게임 혹은 전자테이블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기구에서 발행되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종이, 카드 등의 형태를 말한다. 8. "바우처(Voucher)"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9. "...